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은 근로·사업·종교 활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일을 통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 후 자격 조건에 맞는 가구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재산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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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과 지급 가능액이 상이합니다. (2024년 기준)
※ 여기서 총 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 소득 기준 금액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총 소득 4,4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합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 가능) |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 |
▶ 총 소득과 총 지급액 비교
| 구분 | 총 소득 | 총 지급액 |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추가 정리 및 9월 반기 신청 기간 안내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장려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심사 후 8월쯤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알아보기 >> 클릭)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추가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 선택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소득 | 25.9.1~9.15 | |
| 25년 하반기 소득 | 26.3.1~3.16 | |||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분들은 다가오는 9월에 25년 상반기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어 미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