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은 근로·사업·종교 활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일을 통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 후 자격 조건에 맞는 가구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재산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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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과 지급 가능액이 상이합니다. (2024년 기준)
※ 여기서 총 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 금액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총 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합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 |
▶ 총 소득과 총 지급액 비교
구분 | 총 소득 | 총 지급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추가 정리 및 9월 반기 신청 기간 안내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장려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심사 후 8월쯤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알아보기 >> 클릭)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추가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소득 | 25.9.1~9.15 | |
25년 하반기 소득 | 26.3.1~3.16 |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분들은 다가오는 9월에 25년 상반기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어 미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